킹제임스성경신학교

학칙

 

 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
킹제임스성경신학교(이하 "본 신학교"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, 학사운영,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2조 (교육목표)

본 신학교는 거리상, 시간상의 제약으로 오프라인 신학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, 신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신학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의 정착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3조 (위치)

본 신학교는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9에 둔다

 

제 4조 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

본 신학교에 두는 계열 및 학과와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계 열

학 과

입 학 정 원

비고

 신학계열

신학과

150

각 학년당 입학정원

합 계

600

 

 

 

제 2 장 직 제

제 5조 (교직원)

① 본 신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로 구분하며 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.

③ 학장은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, 강의전담교수, 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조 (교직원의 임무)

①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
대표한다.
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·지도하고, 학문을 연구를 담당한다.
③ 직원은 학교의 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
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

 

제 7조(부설 및 부속기관)
① 본 신학교에는 교무행정처, 학술정보처, 기획홍보처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무행정팀: 교학팀, 콘텐츠팀, 학부운영팀

2. 기획홍보처: 기획팀, 시스템팀, 대외협력팀

3. 학술정보처: 사무팀

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필요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.

③ 각 처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

 

 

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제 8조 (수업연한)

수업연한은 3년(6학기)으로 한다.

 

제 9조 (재학연한)

본 신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 

제4장 학년도, 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

제 10조(학년도)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① 학기는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.

1. 제 1학기 : 3월 1일 ~ 8월 31일까지

2. 제 2학기 : 9월 1일 ~ 2월 말일까지

② 제1항의 일반학기 이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에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 

제 11조(수업일수)
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(매학기 16주) 이상으로 한다.

② 계절학기를 두는 경우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천재, 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 

제 12조(휴업일)
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  정하며,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하계방학 : 6월부터 8월 사이

2. 동계방학 : 12월부터 2월 사이

3.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

4. 개교기념일(9월 9일)

②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정한다.
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의를 할 수 있다.

 

제 5장 입 학 (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)

 

제 13조(입학시기)
입학시기는(재입학, 편입학 포함)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14조(입학자격)
본 신학교의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 15조(입학 지원절차)
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학장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16조(입학지원서류)
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, 경우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기타 신학교입학자격 증명서

2. 구원간증문

3. 자기소개서

4. 기타 본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

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17조(입학전형)
입학 또는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 기준 및 절차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8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)
① 입학전형제도의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.심의 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9조(입학허가)
①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.

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며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 

제 20조(입학취소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)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
2.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

3. 학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 21조(편입학)
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편입만을 원칙으로 하며 전적신학교의 과정에 상관없이 언어에 관련된 학점만을 인정받으며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.
① 단,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단기 성경연수 과정 중 12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1학년 2학기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22조(재입학)
본 신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및 제적시의 성적, 품행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 제27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후 1년 이내에 재입학 할 수 없다.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

 

제 6 장 :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

제 23조(휴학)

① 질병,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.
④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

제 24조(복학)
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 기한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. 다만,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 

제 25조(자퇴)

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 

제 26조(제적)

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.

1.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
2.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
3.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

4.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
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,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 

제 7 장 등록 및 수강신청

 

제 27조(등록)

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.

③ 납입한 등록금은 제56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28조(수강신청)

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, 정한 기간 내에 학기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.

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8장 교육과정 및 수업

 

제 29조(교과목)
① 교과목은 공통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.

② 신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   

③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복학, 재입학 등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 

제 30조(이수단위)
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매 학기 13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과목에 따라 2학점에서 4학점으로 한다.

 

제 31조(학점)
① 매학기 제시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최저 18학점에서 최고 32학점 이상의 각 학년, 학기당 배정 기준학점을 이수하여야만 한다.

 

제 32조(학점인정)
①국내·외의 다른 신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언어에 관련된 학점만 관련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신학교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(학점)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.
③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단기 성경연수 과정 중 12과정을 수료한 자는 킹제임스성경신학교 1학기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 33조(출석인정)
① 오프라인 수업: 수업에 직접 참여한 학생만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② 온라인 수업: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수업의 출석은 강좌별로 지정하는 기간 내에 강의에 접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③ 학생의 징병검사, 예비군교육,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④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 

 

제 9 장  시험, 성적, 졸업

 

제 34조(시험)
①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에 따라 실기, 실습,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16분의 1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 35조(재시험)
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, 사유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담당교수가 재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② 제 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시험 성적은 B+급까지 인정할 수 있되,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6조(성적)
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시험성적, 출석상황, 과제  등을 종합 평가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

실점수

평점

A+

95∼100

4.5

A

90∼94

4.0

B+

85∼89

3.5

B

80∼84

3.0

C+

75∼79

2.5

C

70∼74

2.0

D+

65∼69

1.5

D

60∼64

1.0

F

0∼59

0.0

P

-

Pass

N

-

Not pass

I

-

Incomplete

 

제 37조(학점인정)
① 제37조의 “D”등급 이상과 “P”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 다만,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 38조(학사경고)

①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.50에 미달한 자에게는 이를 경고한다.

② 수강신청 미필자
③ 학사경고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9조(학년수료)
①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 

1. 1학년 수료에는 52학점 이상

2. 2학년 수료에는 106학점 이상

3. 3학년 수료에는 160학점 이상

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.
③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. 연수 과정 1회를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 40조(졸업 및 학위수여)
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본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2.0이상이며, 졸업학력평가(논문 또는 시험)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졸업학력평가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③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.

④ 2학기에서 6학기를 수강하는 신학사 과정 수강생은 학기당 4회 반드시 설교학2(설교 실습) 수업에서 설교를 해야 하며, 설교 실습 4회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 이 졸업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. 단, 재학생은 새로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 41조(유급)
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 할 수 있다. 그 운영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제 10 장  시간등록제

 

제 42조(시간등록제)
본 신학교에서는 오프라인 과정에 한해 일반사회인에게 시간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간등록제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 

제 43조(선발방법)

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제4조 입학정원의 4배 이내로 한다.

제 44조(등록)

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5조(이수)

시간제 등록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 

제 46조(학위수여)

본 신학교에서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 졸업학력평가(논문 또는 시험)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 47조(세칙)

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제11장  규율 및 상벌

제 48조(규율)
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고 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.

제 49조(포상)
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 50조(징계)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   1. 본교와 다른 교리적 입장을 전파하거나 심각한 교리적 논쟁을 일으킨 자

   2. 품행, 교리, 신앙생활등이 불량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, 훼손 시킨 자

   3.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   4. 반정부 데모등에 참여한 자

   5. 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

   6.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

   7.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징계는 경고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 12 장  등 록 금

제 51조(등록금의 납부)
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제 52조(등록금의 종류)
전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및 수업료, 기타 납입금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제 53조(등록금의 감면)

① 등록금은 결석, 정학,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 

제 54조(등록금의 반환)
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

1.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

2.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·사망·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3.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)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
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.

 반환사유 발생일

 반환금액

 학기개시일(입학일)전

 등록금 전액

 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 전

 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

 3분의 2 해당액

 

 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한 날부터

 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전

 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

 2분의 1 해당액

 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후

 반환하지 아니함

 

제 13 장  장학금

제 55조(장학금)
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장학생이 휴학,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,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제14장 학칙 개정 절차

제56조 (학칙개정절차)
① 본 신학교의 학칙 개정절차는 개정안의 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학장의 승인을 받은
후 공포한다.
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57조 (공고기간)
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열람 또는 공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 

제58조 (의견제출 및 처리)
① 본 신학교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②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,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제15장 보칙

제59조 (준용)
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
제60조 (시행세칙)
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.

 

 

 

부 칙
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이 개정학칙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이 개정학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KJBC 로그인

킹제임스성경신학교

(10122)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39 TEL : 02-2665-3303 EMAIL : admin@kjbc.org
Copyright ⓒ www.kjbc.org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