킹제임스성경신학교

학적 변동

휴학  
1. 일반휴학
  • 병가 또는 가사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 단, 학기 단위로 나가는 학기제 성격상 6개월 단위로 휴학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
2. 군입대 휴학
  •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기간은 군복무기간(2년)으로 합니다.
  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긴 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
  • 휴학신청은 재학중 총 5회로 제한합니다.
  •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서비스 센터 > 재증명발급 > 휴학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.
  •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휴학신청서를 제출, 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병가사유로 4주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종합병원의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, 입대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면, 시기에 상관없이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거나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,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.
복학
1. 일반복학
  •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 (1학기 마치고 휴학한 경우, 2학기로 복학)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, 복학 을 하여야 합니다.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가 됩니다.
  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"1:1문의"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자퇴
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"1:1문의"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  •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
  • 개인정보(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)를 확인 및 입력
  • 등록금반환대상자는 등록금반환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되며, 등록사항, 반환희망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
  • 자퇴신청접수시 처리는 1주 정도 소요(단, 등록금 반환은 2주 정도 소요)
  • 자퇴처리가 완료되면 우리대학 ID가 삭제되어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 됨
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,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1. 등록금 반환 근거
킹제임스성경신학대학 학칙 제26조, 제62조 참조
2. 수업료 반환 기준
신입학생(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)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됩니다.
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
학기개시일(입학일)전 전액을 반환함
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 전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한 날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전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* 반환사유 발생일은 제출 일을 말한다.
학적변동
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.
종류 제적 사유
휴학만료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
미등록제적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미복학제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
자퇴제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퇴를 신청한 경우
학생징계제적 학칙의 학생징계 조항에 해당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
학사경고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걸처 학사경고(평점평균이 1.50에 미달)를 받은 경우
사망제적 재학 중 사망한 경우
제적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  • 1. 사망제적의 경우에는 사망일자를 제적일자로 보며,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유가족에게 환급함.
  • 2. 학생징계제적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칙에 규정됨.
  • 3.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적당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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