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개정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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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jbc 작성일22-12-31 11:06 조회1,839회 댓글0건본문
킹제임스성경신학교 학칙 제 56조에 의거 학교 위치, 학년 수료,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규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래 -
1. 제 3조 (위치) 수정
본 신학교는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9에 둔다
2. 제 39조(학년수료) 3항 신설
③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. 연수 과정 1회를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
3. 제 40조(졸업 및 학위수여) 4항 신설
④ 2학기에서 6학기를 수강하는 신학사 과정 수강생은 학기당 4회 반드시 설교학2(설교 실습) 수업에서 설교를 해야 하며, 설교 실습 4회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 이 졸업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. 단, 재학생은 새로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3. 시행 일자 : 2023년 1월 1일
이번 학칙 개정으로 인해 남학생의 경우, 학기당 네 번 설교를 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설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
1. 화요일 오전 10:00-10:50 신학교 설교학2(설교 실습) 수업 참여
2. 연수원 강의가 있는 토요일 오후 1:00-1:30 <토요 설교 학교>프로그램 참여로 설교학2(설교 실습)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.
또한 남학생, 여학생 공히 한 학기 당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성경연수과정을 1회 수료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:1문의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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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3조 (위치) 수정
본 신학교는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9에 둔다
2. 제 39조(학년수료) 3항 신설
③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. 연수 과정 1회를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
3. 제 40조(졸업 및 학위수여) 4항 신설
④ 2학기에서 6학기를 수강하는 신학사 과정 수강생은 학기당 4회 반드시 설교학2(설교 실습) 수업에서 설교를 해야 하며, 설교 실습 4회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,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 이 졸업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. 단, 재학생은 새로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3. 시행 일자 : 2023년 1월 1일
이번 학칙 개정으로 인해 남학생의 경우, 학기당 네 번 설교를 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설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
1. 화요일 오전 10:00-10:50 신학교 설교학2(설교 실습) 수업 참여
2. 연수원 강의가 있는 토요일 오후 1:00-1:30 <토요 설교 학교>프로그램 참여로 설교학2(설교 실습)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.
또한 남학생, 여학생 공히 한 학기 당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성경연수과정을 1회 수료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:1문의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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